증권사 PF대출 자기자본 3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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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0-29 12:00
입력 2009-10-29 12:00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금융투자사들의 대출 한도가 자기자본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증권사 등 금융투자사들의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이 올 들어서만 20% 이상 폭증한데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투자 한도를 제한하는 ‘30%룰’이 도입되지만, 금융투자사들이 자체적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예외적으로 30% 이상 투자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현재 자기자본 30%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는 3개사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금융투자사는 부동산PF 관련 내용을 내규화하고, 해외나 대규모 투자를 할 때는 외부에서 자문을 받도록 했다.

증권사의 부동산PF 연체율은 금융위기 영향으로 지난해 말 13.9%로 폭증한 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24.5%까지 늘어났다. 펀드의 부동산PF 연체율도 지난해말 14.4%에서 올해 6월말 23.7%로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건전성에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지만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특히 금융투자사들은 여신 기능이 없어 탄력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30%룰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10-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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