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년부터 7인승택시 운행
수정 2009-10-28 12:00
입력 2009-10-28 12:00
대형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뒤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과 함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가 3회 이하, 면허 벌점 180점 이하여야 한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9-10-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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