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탈루 1만 4625명 1669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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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0-27 12:36
입력 2009-10-27 12:00
충남 아산에 사는 이모씨는 천안시에 있는 자신의 농지를 2004년 7월 김모씨에게 3억원에 팔았다. 하지만 이씨는 국세청에 2억원에 팔았다고 신고했다. 이씨의 거짓말이 들통난 것은 약 3년 뒤. 2007년 3월 김씨가 또 다른 사람에게 농지를 팔면서 애초 사들인 가격을 3억원이라고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사실 확인에 들어갔고, 이씨가 양도가액을 1억원 축소해 신고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씨는 가산세 1900만원을 포함해 54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다시 내야 했다.

이렇듯 허위계산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양도세를 탈루한 사람들이 과세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3월부터 양도세 탈루 혐의가 있는 8만 122명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을 시행한 결과 18.3%인 1만 4625명의 탈루 사실을 적발, 이들에게서 가산세를 포함해 1669억원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10-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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