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임대 1만가구 최저 주거면적 미달
수정 2009-10-26 12:00
입력 2009-10-26 12:00
3인 29㎡ - 4인 37㎡ 기준… 공급부족·분양뒤 출산 탓
25일 서울시와 SH공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시내 영구임대아파트 2만 2370가구와 공공임대아파트 1만 7432가구 가운데 가족구성원수를 기준으로 한 최저주거면적을 확보하지 못한 가구가 9598가구로 집계됐다. 국토해양부는 가족구성원수에 따른 최저주거면적(전용면적 기준)을 3인 가구는 29㎡(8.78평), 4인 가구는 37㎡(11.21평), 5인 가구는 41㎡(12.42평)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최저주거면적에 미달하는 가구가 발생하는 것은 임대아파트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임대아파트를 공급받은 이후 결혼·출산 등으로 가족구성원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가족구성원수 기준 최저주거면적 미달 가구는 3인 가구의 경우 영구임대 3283가구, 공공임대 93가구 등으로 총 3376가구가 9평형도 안 되는 비좁은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4인 가구도 영구임대 2761가구, 공공임대 710가구 등이다. 특히 4인 가구 가운데 1122가구는 3인 가구 최저 기준인 29㎡에도 못 미치는 초소형 주택에 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노부모를 모시고 살거나 세자녀 이상을 둔 5인 이상 가구도 모두 2751가구가 최저주거면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집에 거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SH공사는 우선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가운데 최저주거면적 기준에 2단계 이상 미달하는 737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방식을 적용해 전용면적이 넓은 임대아파트로 이전토록 하고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가족수에 비해 협소한 주택에 살더라도 다른 임대주택으로 옮겨 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면서 “영구·공공 임대주택뿐 아니라 국민·재개발·매입 임대주택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서라도 최저주거기준을 확보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9-10-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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