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자조달 불법입찰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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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0-22 12:00
입력 2009-10-22 12:00

최근 6개월새 대리낙찰 의심 1만948건 적발

정부가 입찰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운영을 제대로 못해 여전히 불법 대리입찰과 담합 행위 등이 잦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1일 조달청 등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불법 입찰업체 65곳과 입찰브로커 2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입찰브로커 박모씨는 8개 업체 대표이사로부터 입찰을 따내면 낙찰금액의 2%를 받기로 하고 업체의 공인인증서를 빌려 지난해부터 지난 3월까지 650건의 입찰에 1885번이나 대리 참여했다. 이는 입찰대리인 자격을 업체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만으로 확인하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감사원은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서 지난해 11월∼지난 4월 법인의 입찰대리인이 낙찰받은 6만 5804건 중 1만 948건의 경우 입찰대리인이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나라장터를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쟁입찰된 약 29만건 가운데 약 14만건에서 최소 2명 이상의 입찰자가 동일 인터넷주소(IP)에서 중복 입찰했으며 이 중 일부를 조사해 보니 12개 업체의 담합 등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등에 불법입찰 방지 시스템의 재정비 등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불법 대리입찰로 낙찰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1만여건(낙찰액 약 1조 8000억원)에 대해 정밀 조사를 통해 입찰 무효 등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9-10-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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