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중국적 허용 다문화시대의 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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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0-20 12:52
입력 2009-10-20 12:00
법무부와 미래기획위원회가 이중국적 관련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당초 정부의 추진방향은 우수한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외국의 고급두뇌를 유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글로벌 시대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소수 특권층에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일었는데 이를 보완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다. 당당히 병역을 마친 이들에게 이중국적 허용기간을 늘리는 안에 국민들도 큰 거부감이 없을 것이다.

현행 국적법은 이중국적자가 만 22세까지 국적을 택일하도록 했다. 그중 병역의무를 마친 이는 2년안에 우리 국적을 선택한다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적이 자동상실되었다. 앞으로는 제도를 바꿔 군필자에게 외국국적을 포기하라고 알리는 ‘최고(催告)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행정당국이 적극적으로 이중국적자를 찾아내기 어려우므로 사실상 군필자의 이중국적 허용기간이 늘어나는 셈이다. 당장 이중국적 전면허용이 가져올 부작용을 염려해 ‘최고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군필자의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부의 이중국적 규제완화안은 저출산 대책과도 맞물려 있다. 그러나 우수한 인재와 군필자에게만 이중국적을 용인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적절한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단계적으로라도 다문화 시대에 걸맞은 종합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입국시킨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과 결혼하여 다문화 가정을 이룬 이들과 그 자녀들도 형평성 차원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

2009-10-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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