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중국적 허용 다문화시대의 대세다
수정 2009-10-20 12:52
입력 2009-10-20 12:00
현행 국적법은 이중국적자가 만 22세까지 국적을 택일하도록 했다. 그중 병역의무를 마친 이는 2년안에 우리 국적을 선택한다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적이 자동상실되었다. 앞으로는 제도를 바꿔 군필자에게 외국국적을 포기하라고 알리는 ‘최고(催告)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행정당국이 적극적으로 이중국적자를 찾아내기 어려우므로 사실상 군필자의 이중국적 허용기간이 늘어나는 셈이다. 당장 이중국적 전면허용이 가져올 부작용을 염려해 ‘최고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군필자의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부의 이중국적 규제완화안은 저출산 대책과도 맞물려 있다. 그러나 우수한 인재와 군필자에게만 이중국적을 용인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적절한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단계적으로라도 다문화 시대에 걸맞은 종합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입국시킨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과 결혼하여 다문화 가정을 이룬 이들과 그 자녀들도 형평성 차원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
2009-10-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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