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성실납세, 선진사회로 가는 길/이현동 국세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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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0-19 12:26
입력 2009-10-19 12:00
부가가치세는 1919년 독일에서 제안되었으며 프랑스 등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우리나라는 1976년 부가가치세법 제정을 거쳐 1977년 아시아 최초로 도입, 시행하고 있다. 2008년 기준 부가가치세 세수는 약 44조원으로 총세수 167조원 중 26.3%로 우리나라 재정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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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 국세청 차장
이현동 국세청 차장
현행 부가가치세는 납세자들의 성실한 세금계산서 교부를 전제로 하는 세목이다. 따라서 무자료 거래 등 세금계산서 거래 질서가 문란해지면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재정 자체가 위태롭게 될 수 있다.

최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과세 인프라 확충에 따른 수입금액 양성화는 일부 납세자들의 세부담 회피 유혹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세부담 축소의 가장 쉬운 방법(?)으로 자료상에서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가 이용되고 있다.

여기서 자료상이라 함은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일명 자료)를 발행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자를 말한다. 자료상은 비정상적인 유통구조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납세자들의 세금을 줄이려는 욕구와 손쉽게 이익을 얻으려는 자료상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져 발생한다. 자료상의 자료는 세금을 줄이려는 납세자들의 탈세 수단으로 악용돼 대다수 성실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주고 조세 행정의 목표인 공평과세 실현을 저해한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자료상을 근절하기 위해 자료상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등 행정적인 노력과 함께 자료상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국세청의 노력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 확인과 정기적인 부실사업자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실사업자를 이용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료상을 사전 차단하고 있다.

둘째, 자료상 조사에서 투트랙(Two-Track) 방식을 채택했다. 자료상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에도 불구하고 자료상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허위 자료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자료상에 대한 조사와 병행하여 허위 자료 수요 심리를 억제하기 위해 허위 자료 수취자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수취자에 대한 조사결과 탈루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범칙처분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다.

셋째, 자료상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조기색출하고 있다. 자료상에 대한 상시 정보수집을 통해 자료상 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현장에서 체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료상에 대한 처벌규정을 3년 이하 징역형으로 강화하여 긴급체포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특히 자료 발행 금액이 클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가중처벌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인터넷 PC 등 전자적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이 국세청으로 실시간 전송되고 모든 거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자료상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국세청 출입문에는 ‘조세는 우리가 문명사회에 사는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한다. 즉 문명사회는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도 자료상 자료 수취를 통한 탈세유혹을 과감히 뿌리칠 수 있는 성숙한 납세의식을 통해 선진 사회로 한 걸음 나아가길 희망한다.

이현동 국세청 차장
2009-10-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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