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농협 간부들 99억 부정대출
수정 2009-10-17 12:36
입력 2009-10-17 12:00
함안경찰서는 16일 99억원의 돈을 부정대출해 주고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모 단위농협 전무 A(55)씨와 차장 B(53)씨를 구속했다. 또 불법대출을 묵인한 조합장 C(58)씨와 감정 및 대출담당 실무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부정한 방법으로 거액을 대출 받은 K(44)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2007년 8월28일부터 지난 8월까지 K씨 등 2명에게 ㎡당 1000원에 불과한 임야와 농지의 감정가를 최대 3만 1000원까지 부풀리는 수법으로 총 48차례에 걸쳐 98억 9800여만원을 부정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정대출의 대가로 A씨는 6억 3000만원을, B씨는 1억 2000만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장 C씨와 실무 담당자들은 대출신청 서류가 감정가를 부풀려 허위로 작성된 줄 알면서도 눈감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출자 K씨 등에게 3억원 이하의 대출금은 농협에서 자체 감정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낮은 덩치 큰 땅을 구입해 지분을 여러 명으로 쪼갠 뒤 감정가를 부풀려 부정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함안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9-10-1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