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원서 본인접수 의무화
수정 2009-10-16 12:32
입력 2009-10-16 12:00
교과부 및 시·도 교육청, 개별학교 홈페이지에 수능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한 팝업창을 게시하는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EBS와 공동으로 수험생 유의사항 동영상도 제작한다.
이와 함께 수능시험의 대리시험 의뢰나 응시를 막기 위해 원서 접수 단계에서부터 본인 접수를 의무화했고 시험 시작 전에도 본인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시험감독을 쉽게 하고자 시험실당 응시자 수는 최대 28명으로 제한한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9-10-1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