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가서명
수정 2009-10-16 12:32
입력 2009-10-16 12:00
내년초 정식서명·7월 발효 공산품 대부분 3년내 無관세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슈턴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EU FTA 협정문에 가(假)서명했다. 지난 7월 협상 타결을 선언한 지 석달 만이다. 가서명은 협상 내용을 법 조문화한 ‘한·EU FTA 협정문’을 양측 협상 대표들이 서명을 통해 확정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정식 서명은 각국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거쳐 내년 1·4분기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는 협정문을 오는 19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EU의 경제규모가 한국의 16배에 이르는 것을 감안할 때 국내 기업에 거대시장 개척의 기회가 생기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애슈턴 집행위원도 “EU가 21세기 들어 체결한 첫 FTA이자 경제 선진국과 유대를 심화하는 협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협정문에서 EU는 모든 공산품 품목에 대해 5년 내 관세를 없애고, 이 중 99%는 3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3년 안에 품목 96%의 관세를 없앤다. 쌀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관세환급은 EU가 우리 측 요구를 대체로 수용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10-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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