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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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0-16 12:32
입력 2009-10-16 12:00

내년초 정식서명·7월 발효 공산품 대부분 3년내 無관세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7월쯤 발효돼 27개국 5억명의 EU 시장과 우리나라 사이에 광활한 자유무역의 고속도로가 놓이게 된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슈턴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EU FTA 협정문에 가(假)서명했다. 지난 7월 협상 타결을 선언한 지 석달 만이다. 가서명은 협상 내용을 법 조문화한 ‘한·EU FTA 협정문’을 양측 협상 대표들이 서명을 통해 확정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정식 서명은 각국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거쳐 내년 1·4분기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는 협정문을 오는 19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EU의 경제규모가 한국의 16배에 이르는 것을 감안할 때 국내 기업에 거대시장 개척의 기회가 생기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애슈턴 집행위원도 “EU가 21세기 들어 체결한 첫 FTA이자 경제 선진국과 유대를 심화하는 협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협정문에서 EU는 모든 공산품 품목에 대해 5년 내 관세를 없애고, 이 중 99%는 3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3년 안에 품목 96%의 관세를 없앤다. 쌀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관세환급은 EU가 우리 측 요구를 대체로 수용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10-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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