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에 성적농담 강제추행 인정
수정 2009-10-15 12:38
입력 2009-10-15 12:00
“깨끗이 샤워했어? 얘들아 참기름통 가져와라”
내무반의 고참인 B씨가 자신에게 “깨끗이 샤워했어?”라고 묻고 다른 후임병들에게 옆 내무반에서 “참기름통 가져와라.”라고 말하며 웃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A씨는 제대한 뒤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은 B씨가 대학생이란 점 등을 감안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우선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와 성추행 상황에서 일반인의 상식에서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이들에 대한 성추행 여부는 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성적 수치심과 추행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가 부정확한 점을 고려해 아동의 친구 증언과 당시 기분에 대한 진술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동부지법은 슈퍼를 운영하는 김모(53)씨가 아이스크림을 사러온 9살 남자아이에게 ‘이쁘게 생겼네. 고추 한번 만져볼까’ 하면서 엉덩이를 만진 후 바지 위로 손을 댄 것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아이가 불쾌해했고 함께 있던 친구가 학교에서 배운 성추행 장면과 비슷하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성인의 경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추행 당시 불쾌함을 표시했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또 물증이 없는 추행 사건에서 진술의 신빙성은 유·무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다. 여기에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강제력이 있었는지도 유죄 판단의 요소가 된다.
2007년 대법원은 골프장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에게 술을 마시도록 하고 러브샷을 강요한 C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또 직장 상사가 어깨를 주무르면서 몸에 손을 댔을 경우 여직원이 불쾌함을 느꼈다면 추행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의사가 진료행위라면서 환자에게 불필요한 접촉을 한 예도 성추행으로 인정했다. 모두 ‘갑을 관계’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례다. 반면 상하관계에 있지 않고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한 추행에 대해 즉시 불쾌함을 나타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슷하게 적용된 경우 대부분 무죄를 선고했다.
성추행 사건이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다 보니 부작용도 낳고 있다. 1998년 학원강사로 일하던 A씨는 회식 중 술에 취해 동료 B씨와 애정행각을 벌이다 원장 등에게 들키자 B씨를 추행 등으로 고소했다. 1심과 2심은 약자인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A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떨어지고 상식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서 원심 판단을 깨뜨렸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10-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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