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하나마나
수정 2009-10-15 12:48
입력 2009-10-15 12:00
이런 가운데 내년 1월부터 인터넷에서도 성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하지만 법 개정 이전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은 공개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좀 더 효과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경찰청이 공개한 ‘성 범죄자 신상공개 및 열람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초 발효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서 신상공개가 결정된 성범죄자는 모두 238명이다. 이들이 거주하는 각 지역 경찰서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직장 및 직장 주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판결일자 및 죄명, 선고형량 및 해당사건의 범죄사실 개요 등을 열람 신청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3일까지 열람자는 53명에 불과했다.
경찰과 전문가들은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인 데다 열람 방법이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 범죄자의 주소지에 사는 학부모나 해당 지역 교육기관의 장만이 열람 청구를 할 수 있다.”면서 “열람을 원할 경우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 신청서를 작성해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운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을 감안해 정부는 지난 6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형기를 마친 성 범죄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역시 허점을 안고 있다. 현재 신상공개 대상인 238명과 올 연말까지 판결이 나는 성 범죄자들의 명단은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률안 부칙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하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 및 열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열람 신청자의 범위를 확대해 반상회나 운동회, 녹색어머니회 등을 대상으로 단체 열람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밀착형 담당 경찰을 정해 상시 감시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경찰청 생활안전국 관계자는 “수동적 예방 위주인 현재의 대책으로는 아동 대상 성범죄 근절이 어렵다.”면서 “열람이 가능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홍보활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10-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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