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어려운 병 오진 의사책임 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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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0-14 12:58
입력 2009-10-14 12:00
오진으로 환자가 사망했다고 해도 진단하기가 어려운 질병이었다면 의사에게 적극적으로 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이병로)는 아들의 병을 잘못 진단해 숨지게 했다며 전모(33)씨 부부가 소아과 원장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손해액의 30%인 8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후두개염이 있거나 의심되면 환자가 입원하도록 해 가까이서 병의 진행을 관찰하고 응급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해 아이가 사망했으므로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후두개염과 나머지 후두염은 임상적으로 구별이 쉽지 않고, 아이의 호흡곤란 증세가 급속도로 악화됐던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0-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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