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카페인 함량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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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0-14 12:58
입력 2009-10-14 12:00
앞으로는 탄산음료, 빙과류, 일부 초콜릿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도 카페인 함량이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카페인이 들어있는 과자류 등의 포장에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는 방안을 업계 자율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카페인 함량 표시는 사탕류, 빙과류, 과자류, 탄산음료를 대상으로 하며 준초콜릿과 초콜릿가공품도 포함된다. 다만 초콜릿 중 함량이 낮은 준초콜릿(7% 이상)과 초콜릿가공품만 적용 대상이며 일반 초콜릿 대부분은 표시 대상이 아니다.

현재 표시기준에는 카페인 함량이 150(㎎/ℓ) 이상인 음료 제품만 카페인 양을 표시하게 돼 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09-10-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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