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20가구이상 공동주택 ‘그린홈’ 건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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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0-14 12:58
입력 2009-10-14 12:00
앞으로 20가구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은 종전보다 에너지를 10~15% 이상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주택(그린홈)으로 지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다음주 고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시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에는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의 총 에너지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지금보다 15% 이상, 전용 60㎡ 이하는 10% 이상 절감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친환경 주택의 성능(에너지 및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률)은 난방, 급탕, 열원, 전력 등 4개 분야에서 외벽, 측벽, 창호, 바닥, 보일러, 신재생에너지 등 14개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10-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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