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한도액 최대 15% 확대 추진
수정 2009-10-13 12:44
입력 2009-10-13 12:00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1년 지방채 총액한도액을 올리기 위해 각 지자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채 발행을 위한 새로운 수립기준을 마련 중이다. 지방채 한도액은 예산대비 채무비율과 채무상환비율에 따라 예산 대비 10% 이하, 5% 이하, 0%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행안부는 우선 10% 이하에 속하는 재정력이 비교적 건전한 지자체의 발행한도액을 3~5%포인트 높여 13~15%까지 늘려준다는 방침이다.
이는 당초 재정 조기집행과 교부세 감소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풀어주기 위해 행안부가 내년도 지방채 총액한도액을 10%에서 12%로 상향조정한 데 이은 추가 조치다.<서울신문 7월16일자 6면>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채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지자체는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부산, 대구 등 능력 있는 지자체의 경우 지방채 한도액을 넘겨서 발행하더라도 무리가 없어 행정상 불필요한 승인절차를 없애주기 위해 한도를 늘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행안부는 일반재원대비 지자체의 수용능력을 감안해 지자체별로 지방채 확대 규모를 1~2%P로 개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행안부는 앞서 ‘2010년 지방채 총액한도액’을 8조 9747억원으로 정해 올해 대비 12.1%인 9660억원을 증가시켰다. 세수마련이 어려운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는 4조 8406억원으로 올해보다 한도액인 13.2%인 5639억원이 늘어났으며, 광역자치단체는 4조 1341억원으로 한도액이 10.8%인 4021억원 상향 조정됐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10-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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