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與 “외국인 조폭, 美마피아식 정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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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0-13 12:50
입력 2009-10-13 12:00

행안위 외국인 범죄·공안리스트 공방

12일 열린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날로 기승을 부리는 외국인 폭력조직 근절 대책과 ‘공안사범 리스트’가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이 외국인 폭력조직의 위험성을 지적한 본지 기사에 대해 질의하자 강희락 경찰청장은 “외국인 범죄 조직화는 일부 초기 단계에 그런 조짐(폭력화)이 있다.”고 수긍했다. 이어 이 의원은 “(최근의 상황들이) 미국에서 마피아가 정착하는 방식 아니냐. 그렇게 될 가능성 충분하다.”며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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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희락(왼쪽) 경찰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12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희락(왼쪽) 경찰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민주 “공안사범 리스트 실체 밝혀라”

이와 함께 전날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제시한 이른바 ‘연좌제’ 공안사범 기록카드에 대해 경찰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법무부 소관일 뿐’이라고 한발 뺐다.

최 의원은 “경찰이 지난해 촛불시위 참가자를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때 가족의 공안기록까지 조회했고 자료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공안사범 관리 시스템의 실체와 관리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촛불시위 참여자에 대해 시위사범 전산입력 카드를 작성하고 부모와 형제, 배우자의 신상이 공개된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연좌제”라면서 “30년 전 사면된 사람의 리스트가 등재돼 있고 법원에 영장신청 자료로 쓴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법적 근거가 있으며 관리는 법무부 소관”이라고 답변했다.

●경찰청장 “관리는 법무부 소관”

결국 행안위는 간사 협의를 통해 경찰청에 ▲공안 관련 리스트가 첨부된 영장 건수 ▲공안 관련 리스트의 모든 자료건수 ▲일부 의원의 개인기록에 대한 접근 여부 등을 요청한 뒤 23일 확인감사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4000만건의 개인정보를 저장한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에 삭제조항도 없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정보가 수집되고 있다.”면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서울지방경찰청이 실적 하위 경찰과 문제경찰을 각 서별로 3명씩 차출해 벽제경찰교육대에 입소시키려고 하는데 이는 현대판 삼청교육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정식 결재가 올라온 것은 아닌 만큼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10-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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