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12일부터 3자녀 특별공급
수정 2009-10-12 12:34
입력 2009-10-12 12:00
꼼꼼히 자격 따져보고 구비서류 챙기세요
●청약저축 2년 이상 가입자만 해당
보금자리주택은 반드시 청약저축 2년 이상 가입자만 해당된다. 청약부금·예금은 사전예약 자격이 없다. 장애인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청약접수는 인터넷으로만 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미리 받아두어야 한다. 3자녀 특별공급 등 현장 접수를 할 때에는 도장,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고, 현장에서는 무주택서약서와 신청서만 쓰면 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자녀가 없으면 청약을 할 수 없다. 혼인한 지 3년 이내인 신혼부부 중 해당지역에 거주하면서 자녀가 많을 경우 당첨권에 가까워진다. 자녀 수가 동일할 경우는 추첨으로 당락이 가려진다.
또 단지별로 전매기간이 각각 5년에서 7년까지 설정돼 있고, 입주도 2014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사전예약에 당첨되고 본청약(내년 이후)을 할 때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 하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사전예약 당첨을 포기하면 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그밖의 지역에서는 1년간 공공주택 청약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사전예약 희망자들 하남미사 가장 선호
보금자리주택처럼 공공주택의 경우 단지 주변에 송전탑이나 하수종말처리장 등의 혐오시설이 들어서 있는 경우도 있다. 직접 가보는 것도 좋고, 토지계획이용도나 지역조감도로 주변환경을 체크해 보는 게 좋다. 또 홈페이지에서 단지 배치도와 평면도를 반드시 확인한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희망자 17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하남 미사지구에 접수시킬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예약 희망지역은 ▲하남 미사 41.6% ▲강남 세곡 24.0% ▲서초 우면 17.5% ▲고양 원흥 16.9% 등이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9-10-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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