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혐오 연방법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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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0-10 12:00
입력 2009-10-10 12:00

美하원 증오범죄 개정안 통과

미 하원은 8일(현지시간) 동성애 혐오로 인한 범죄도 연방법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강화된 증오 범죄(hate crime)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에서 가결되면 피해자의 성(性), 성적 취향, 성 정체성, 장애 등을 이유로 저질러진 범죄를 연방 차원에서 수사·기소할 수 있다. 칼 레빈(민주당) 상원의원은 “이 법은 사람들이 범죄가 어디서 일어나는지에 상관없이 폭력적인 공격의 목표물이 되는 것을 막아 줄 것”이라고 밝히는 등 상원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기존 법안은 피해자의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국에 기인한 범죄만을 연방법으로 다스리도록 돼 있다.

증오 범죄 법안이 마련된 45개주 중에서 성적 취향까지 포함된 주는 32개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동성애 혐오로 인한 범죄는 일부 지방 정부의 사법당국에서만 기소할 수 있다.

법이 통과되면 법무부는 매년 500만달러(약 58억원)를 지방 정부에 지원할 수 있고 지방 정부의 요청으로 조사·기소에 참여할 수 있다.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7년까지 7만 7000건 이상의 증오 범죄가 발생했고 이중 동성애 혐오로 인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공화당과 종교계에서는 동성애에 반대하는 설교 행위마저 범죄로 몰릴 수 있다고 법 개정에 반대해왔다. 민주당과 시만단체 등에서는 범죄가 신체적 상해에 국한된다는 입장이다.

이 개정안은 1998년 와이오밍주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구타·살해된 매튜 셰퍼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두 명의 범인은 와이오밍 주립대 학생이던 셰퍼드를 외진 산골에서 참혹하게 구타한 뒤 나무에 묶고 달아났다. 셰퍼드는 18시간 뒤에 발견됐지만 머리의 외상이 너무 심해 의사들이 수술을 포기했고 혼수상태로 있다가 4일 뒤 사망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9-10-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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