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이즌 필’ 도입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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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0-10 12:00
입력 2009-10-10 12:00

공정위 찬성 급선회 따라… 공청회 등 거쳐 연말 최종안 확정

기업의 경영권 방어 장치인 ‘포이즌 필(poison pill)’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입 찬성 쪽으로 돌아서면서 최소한 정부 내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사라졌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찬반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포이즌 필은 장점 못지 않게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9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까지 포이즌 필 도입 방안의 골격을 마련한 뒤, 부처간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포이즌 필은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에 놓였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新株)를 싼 값에 발행하고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M&A 시도자의 지분 확보를 어렵게 해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을 쉽게 방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 안정을 꾀하자는 게 목적이다. 재계는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자사주 매입을 할 필요도 없어 투자를 늘릴 수 있다.”면서 조속한 도입을 정부에 촉구해 왔다. 한국은행도 보고서를 통해 “공장을 짓는 데 들어가야 할 돈이 백기사(우호지분) 확보 등 적대적 M&A 대책에 쓰이고 있다.”면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포이즌 필은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선거 공약 사안이다. 재정부가 올 7월 투자활성화 민간 합동회의를 통해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8일에는 줄곧 반대 목소리를 내온 공정위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정부 안에서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포이즌 필 발행(미국식)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발행(일본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재계는 신속한 포이즌 필 발행이 가능한 미국식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포이즌 필은 기존 대주주 및 경영진에는 ‘약’이 될지 모르지만 일반 주주들에게는 ‘독’이 될 것이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단이 줄어들고 이는 결국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에서도 한때 포이즌 필 도입이 추진됐으나 주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대부분 상장회사의 1대 주주 지분율이 30%가 넘는 우리나라에서는 포이즌 필이 필요 없다.”면서 “자칫 경영권 보호가 아닌 대주주 보호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포이즌 필 제도의 세부 규정을 만드는 데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도입 초기인데다 논란이 될 수 있어 재계의 요구대로 이사회 결의만 거치도록 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10-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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