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이즌 필’ 도입 논란 가열
수정 2009-10-10 12:00
입력 2009-10-10 12:00
공정위 찬성 급선회 따라… 공청회 등 거쳐 연말 최종안 확정
9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까지 포이즌 필 도입 방안의 골격을 마련한 뒤, 부처간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포이즌 필은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에 놓였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新株)를 싼 값에 발행하고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M&A 시도자의 지분 확보를 어렵게 해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을 쉽게 방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 안정을 꾀하자는 게 목적이다. 재계는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자사주 매입을 할 필요도 없어 투자를 늘릴 수 있다.”면서 조속한 도입을 정부에 촉구해 왔다. 한국은행도 보고서를 통해 “공장을 짓는 데 들어가야 할 돈이 백기사(우호지분) 확보 등 적대적 M&A 대책에 쓰이고 있다.”면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포이즌 필은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선거 공약 사안이다. 재정부가 올 7월 투자활성화 민간 합동회의를 통해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8일에는 줄곧 반대 목소리를 내온 공정위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정부 안에서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포이즌 필 발행(미국식)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발행(일본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재계는 신속한 포이즌 필 발행이 가능한 미국식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포이즌 필은 기존 대주주 및 경영진에는 ‘약’이 될지 모르지만 일반 주주들에게는 ‘독’이 될 것이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단이 줄어들고 이는 결국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에서도 한때 포이즌 필 도입이 추진됐으나 주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대부분 상장회사의 1대 주주 지분율이 30%가 넘는 우리나라에서는 포이즌 필이 필요 없다.”면서 “자칫 경영권 보호가 아닌 대주주 보호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포이즌 필 제도의 세부 규정을 만드는 데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도입 초기인데다 논란이 될 수 있어 재계의 요구대로 이사회 결의만 거치도록 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10-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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