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MS 익스플로러로만 공인인증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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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0-10 12:00
입력 2009-10-10 12:00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웹브라우저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익스플로러로만 공인인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9일 고려대 김기창 법대 교수가 “모든 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에서 공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공인인증기관인 금융결제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웹브라우저의 점유비율은 변동성이 있고 수많은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에 호환되는 가입자 설비를 제작, 운영, 업그레이드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면서 “어떤 웹브라우저 환경에 최적화된 가입자 설비를 제공할지는 금융결제원 및 금융기관 등 등록대행기관 스스로의 사업적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10-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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