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민노총 활동 봉쇄
수정 2009-10-10 12:00
입력 2009-10-10 12:00
정부, 이념따라 정책 반대하면 처벌 검토
정부는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창섭 행정안전부 제1차관 주재로 노동부와 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최근 통합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들의 정치활동 금지 내용을 지금보다 구체화하기로 했다.
현 국가공무원법 등은 ‘공무원이 정치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특정 정치이념에 따라 정부정책을 방해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집단으로 정부정책 반대행사를 기획·주도·개최하는 행위’ 등의 내용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본은 이미 이 같은 내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면서 “현행 규정이 공무원의 정치활동 규제를 명확히 제한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용 추가를 검토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공무원노조들이 각 지방자치단체 단체장과 체결하는 단체협약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해 노조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행위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공무원노조의 양대 노총 가입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수 행안부 복무담당관은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결권은 기존처럼 보장할 것”이라며 “공무원의 정치투쟁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과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동조합 내에서 민주노총탈퇴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산하 선관위노조본부 경기지부는 이날 오후 운영위원회를 열고 민주노총 탈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관위 본부노조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노조 경기지부는 조합원 투표실시 요구서를 통해 “선관위 노조의 민노총 가입 문제는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선거를 관리해야 할 선관위의 위상과 직결된다.”면서 “민노총 탈퇴 여부를 묻는 조합원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부는 민노총 탈퇴 투표를 위한 조합원 임시총회 서명작업에 착수했다.
경기지부 주상균 부위원장은 성명서를 내고 “국회와 관련부처는 선관위의 노조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법안이 제출되면 노조 자체가 없어지는 만큼 민주노총 및 통합공무원노조에서 탈퇴하는 찬반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노조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10-1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