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린이공원·놀이터 CCTV설치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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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0-08 12:00
입력 2009-10-08 12:00
성범죄 예방 등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제주도 내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에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흡연과 음주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제주도의회 위성곤 의원은 어린이공원 등이 아동들에게 안전한 놀이 공간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들어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지사는 어린이공원과 놀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해 각종 시설물의 보수를 비롯, 흡연이나 음주행위 방지에 나서고,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 애완동물을 풀어놓거나 자동차의 주정차, 노점상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이나 단체를 공원지킴이 또는 놀이터지킴이로 위촉해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9-10-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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