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 명칭 52년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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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0-08 12:36
입력 2009-10-08 12:00

내년 근로소득 구분 없애

과세대상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봉급쟁이 ‘유리알 지갑’의 대명사 ‘갑근세(甲勤稅)’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7일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갑종(甲種)과 을종(乙種)으로 나뉘어 있는 근로소득 구분이 내년부터 없어진다. 갑근세는 갑종 근로소득세의 줄임말로 소득에서 바로 세금이 공제되는 원천징수 대상 세금을 말한다.

갑종과 을종의 구분은 1957년 1월 시행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종전 ‘급여소득’을 ‘근로소득’이라는 용어로 바꾸면서 처음 등장한 뒤 50여년간 틀이 유지돼 왔다.

현행 소득세법 20조는 ▲근로 제공으로 받는 급여(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등) ▲법인 주총과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 상여 등을 갑종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을종에는 외국기관 또는 국내 주둔 국제연합군(미국군 제외)에게서 받는 급여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서 받는 급여가 해당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10-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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