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경영회생 지원한다
수정 2009-10-06 12:00
입력 2009-10-06 12:00
특별법안 국회 상정… 위원회 설립·기금 확대
5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농어업인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이번 법안은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을 대표로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과 강창일 민주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등 16명이 공동 발의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농어가의 부채 경감을 위한 정부 지원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지만 단순한 정책 자금의 상환 연기나 이자율 조정 등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실질적인 부채 경감 효과는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작년 말 기준 농어가 총부채는 57조 1000억원에 이른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으로 부채가 없는 농가와 어가는 각각 29.4%, 18.4%에 불과했지만 1억원 이상 부채 가구는 농가 7.65%, 어가 8.6%에 달했다. 또 부채가 있는 농가 15.64%, 어가 46.47%의 부채 대비 토지자산 비율이 1.0 이상을 기록, 토지자산에 비해 빚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농가의 37.8%와 어가의 28.3%가 2006년에 비해 2007년에 부채가 늘었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면 농어업인경영회생위원회는 농어업인의 부채 상환과 경영회생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구체적으로 농어업인 경영회생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농어업인경영회생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농어업인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 경영 부실의 정도에 따라 법원의 파산제도와 농지·어장 등의 매입제도, 채무재조정제도 등을 적용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해당 농어업인의 농지와 어선을 매입한 뒤 그 농어업인에게 다시 임대하고, 농어업인은 생업에도 여전히 종사하면서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영 회생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농어업인 경영회생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관련 규모는 현행 농어촌공사 농지매입 자금 2300억여원(2010년 예산안 기준)에 어선 매입 등으로 200억원 정도가 추가될 전망이다.
유기준 의원실 관계자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법률안을 만든다는 취지”라면서 “농어가의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10-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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