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강제 채혈 위법… 음주 확인돼도 처벌 못해”
수정 2009-10-06 12:00
입력 2009-10-06 12:00
대구지방법원 항소부3부(이영화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43)씨에 대해 1심의 무죄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혈은 사람 신체에 대한 강제처분으로 본인 동의 또는 법관의 사전·사후 영장이 필요하다.”며 “이를 지키지 않은 수사기관의 강제채혈은 위법 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9-10-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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