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KT·LGT ‘1초 요금부과제’ 즉각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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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0-05 12:00
입력 2009-10-05 12:00
 ”KT와 LG텔레콤이 1초당 요금부과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서울YMCA는 5일 보도자료에서 지난달 25일 발표된 이동통신 요금인하안의 ‘1초당 과금제’와 관련, “이 요금제를 SK텔레콤만 (내년 3월부터) 도입하기로 해 의미와 효과가 반감됐다.”면서 “이용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KT와 LGT도 동참해 요금제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YMCA는 “소비자들이 자신이 사용한 만큼 이용료를 부담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며 “KT와 LGT가 ‘1초당 과금제를 SKT 요금전략의 일환’이라는 변명으로 이 요금제 도입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어 “KT와 LGT가 부당한 낙전 수입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2200만 소비자(두 업체의 가입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KT와 LGT는 후발사업자란 이유만으로 책임을 회피해 온 사례가 있으며,그동안 시장의 상황을 감안해 일부 용인된 면이 없지 않으나 이번 사안은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며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YMCA는 KT와 LGT가 책임을 회피한 사례로 발신번호표시서비스(CID) 요금 부과를 들었다.

 서울YMCA는 지난 2002년 월 2000원인 CID 요금이 특별한 설비와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며 요금부과의 부당성을 제기, 결국 이듬 해인 2003년 업체들은 요금을 내렸다.SKT는 2006년 CID요금을 완전 무료화했지만,KT는 월 1000원,LGT는 월 2000원을 계속 받고 있다.

 서울YMCA는 “KT와 LGT는 당시 신규 요금제에서 CID 요금을 빼는(내린) 대신 기본요금을 높이는 식으로 CID 요금을 그대로 받아왔다.”며 “이번 요금 인하안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CID 요금 무료화 등을 유도한다고 발표했지만 KT와 LGT는 ‘전산시스템 개선,요금제 재설계’ 등 이유로 시행시기를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1초당 과금제도 KT와 LGT가 후발사업자라는 이유로 CID 요금 사례처럼 부당한 수입을 올려 소비자에게 계속 부담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이어 “정치권도 국정감사 등을 통해 과금 기준의 합리적 변경과 이를 통한 소비자 부담 경감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인터넷서울신문 최영훈기자 tai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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