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銀 3곳 임금 5%삭감 동참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수출입·기업 3개 국책은행 노사는 이달부터 직원 임금 5%를 삭감하는 내용의 임금협상안에 합의했다.
연차 휴가도 최대 사용가능일 수의 25%까지 의무 소진키로 했다.
최근 금융권 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정부의 압력은 어느 때보다 강하다. 지난 8월 신용보증기금 노사는 임금 5% 반납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가 더 높은 수위를 원한 정부 측 입김으로 “합의발표는 무효”라고 외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실제 정부는 금융공기업이 고임금 체계를 개편하지 않으면 예산을 깎거나 기관과 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 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최근 합의안을 이끌어낸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더 버티다 미운 털이 박히면 조직 전체가 불이익을 당할 것이란 점을 노사 모두 우려한 산물”이라고 귀띔했다.
그동안 금융권 노조는 ‘반납은 몰라도 삭감은 절대불가’란 원칙을 고수했다. 월급의 일정액을 한시적으로 내놓는 반납과 달리, 삭감은 반드시 다음번 임금협상을 거쳐야만 원래 임금으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달 30일 전국금융산업노조(금융노조)는 산별교섭 원칙을 재확인하며 개별교섭 행위 금지를 통보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처지다.
금융노조 측은 “금융위기 이후 임금 동결과 반납, 신입직원 임금 삭감 등의 조치가 잇따랐기 때문에 더는 양보하기 어렵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금융권 단체협상 결과는 한국은행과 다른 금융공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은, 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노사는 각각 ‘임금 동결’과 ‘5% 삭감’안을 놓고 줄다리기 중이다. 결국은 후자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시중은행들도 정부 눈치보기에 바쁘다. 공기업보다는 압박의 수위가 덜해 외국계 은행은 ‘동결’, 나머지 은행은 ‘5% 반납’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영규 조태성기자 whoam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