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사건’ 파문] 네티즌 “美 제시카법 도입하라”
수정 2009-10-02 12:00
입력 2009-10-02 12:00
아동성폭력범 최하 25년형·평생 전자발찌
현재 네티즌들로부터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는 법안은 미국의 ‘제시카법’과 ‘메건법’이다. 두 법 모두 피해 어린이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2005년 플로리다주에서 제정된 제시카법은 아동 성폭력범에 대해 최하 25년형, 출소 후에도 평생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하고 있다. 캔자스주는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형기가 끝난 뒤에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재범 가능성이 사라질 때까지 치료받게 하고 있다. 예방 차원에서는 뉴저지주의 메건법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메건법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석방돼서 특정 동네에 거주하게 되면 경찰이 이 사실을 이웃에 알려주는 ‘성범죄자 석방공고’ 제도다.
이밖에 아동 성범죄로 두 번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조건 무기징역에 처해 사회와 격리시키는 미국의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나 스위스처럼 어린이 성폭행범에 대한 일괄 종신형제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혜진·예슬양 사건’을 겪고도 급격히 식은 여론이 나영이를 위험으로 내몰았다는 비판도 터져나왔다. 한 블로거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전국민이 흥분하지만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언론과 여론 모두 까맣게 잊는다.”면서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 법안을 정치권이 추진하고 시민들이 감시했다면 이처럼 어이없는 결과가 나왔겠느냐.”고 되물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10-02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