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매출 30% 넘어야 녹색기업
수정 2009-10-01 12:00
입력 2009-10-01 12:00
이에 따라 무늬만 녹색인 기업들이 걸러지면서 세제와 금융 투자 등에서 지원 차별화가 이뤄진다. 특히 ‘녹색 바람’에 편승해 과대 포장된 기업들은 시장에서 시나브로 퇴출될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녹색 기업과 녹색 기술, 녹색 사업 등에 관한 인증제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녹색성장기본법 제정과 녹색기업·투자자 지원을 위한 세법개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더불어 녹색기업에 관한 신용보증과 정책자금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창업한 지 1년이 넘은 기업 가운데 녹색 기술의 매출 비중이 신청 직전 해에 총매출의 30% 이상이어야 녹색 기업으로 인정한다.
한 회사가 인증받은 녹색 기술을 여럿 보유한 경우엔 각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 합계가 총매출의 30%를 넘으면 녹색 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
또 녹색 기술로 인증받을 수 있는 사업 대상으로 기술성과 시장성, 전략성을 고려해 첨단 수자원과 그린 정보기술(IT), 그린 차량, 첨단 그린주택도시, 청정 생산기술, 친환경 농식품, 환경 보호·보전 등 모두 10대 분야를 선정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9-10-0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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