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 日 개혁 2제] 남편 姓 안 따르도록 개업의 3년마다 시험
수정 2009-09-28 12:52
입력 2009-09-28 12:00
정부는 결혼하면 남편의 성을 따르도록 의무화된 현행 부부동성제를 1947년 민법에 규정한 이후 63년만에 개정, 내년 1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법무성의 개정안은 ▲결혼 때 부부가 동성을 쓸지, 별도의 성을 쓸지 선택할 수 있고 ▲결혼가능연령을 남녀 모두 18세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결혼은 여성 16세, 남성 18세면 가능하다. 지바 게이코 법무상도 부부별성제에 적극적이다. 현재 여성들은 결혼 후에도 옛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관청이나 회사 등 직장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공식 문서의 기재 때에는 호적상 이름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탓에 법과 현실이 달라 불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본 의사회는 내년 4월부터 환자들의 개업의사 기피현상을 막기 위해 새로운 ‘개업의 인정증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개업의사의 진료능력 제고와 함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다. 3년의 유효기간을 가진 인정증을 갱신하려면 별도의 시험을 거쳐야 한다. 인정증제는 환자들이 개업의사를 선택하는 판단 기준이 될 것 같다. 16만 5000명의 의사회 회원 가운데 절반가량이 개업의사다. 현행 제도에서는 지역의사회의 연수나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3년 동안 수료증을 받으면 ‘영구 인정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계속됐다. 따라서 의사회는 초기 진료에 필요한 84개 항목을 단위별로 정리, 30단위 이상을 3년간에 취득한 의사에게만 ‘인정증’을 주기로 했다. 단위별로 60점 이상 맞아야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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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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