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지점 1곳 ‘신종플루 휴무’
수정 2009-09-26 01:12
입력 2009-09-26 00:00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신한은행은 해당 지점에 고객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직원들이 사용한 집기류 등 지점 전체에 대한 방역 작업에 들어갔다. 또 본점 직원을 지점에 파견, 셔틀버스 2대로 방문 고객을 인근 지점으로 안내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영업 재개 시기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면서 “고객도 불편하겠지만, 추가 감염 사례가 이어지는 것보다는 낫다는 판단에서 임시 휴무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은행은 일단 감염된 직원 가운데 최근 해외여행 등을 다녀온 사람이 없다는 점을 들어 고객응대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앞으로 금융권은 물론 대형 상점 등 고객을 대하는 일이 많은 다른 사업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서 신종 플루 감염 사례가 발생하면 신고하도록 공문을 보냈으나 아직 접수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몇몇 금융기관이 거론되기는 했지만 금융기관과 같은 건물을 쓰는 다른 회사 직원이 신종 플루에 감염된 경우였다.
한편 한국HSBC은행이 직원 1000명과 가족 900명을 위해 1900명분의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를 비축,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당국은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보건소 직원을 동원해 HSBC은행의 타미플루 구입경위 조사에 착수했다. 또 처방을 내준 의료기관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약국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결과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약을 타간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큰 쟁점은 의료기관이 어떻게 항바이러스제 처방전을 한꺼번에 내줬는지 여부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할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의사 자격정지(2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유영규 조태성 정현용기자 whoami@seoul.co.kr
2009-09-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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