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 항소심서 2년6개월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9-24 01:48
입력 2009-09-24 00:00
세종증권 매각 로비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 등을 감안해 1심보다 감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조병현)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평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건평씨는 세종캐피탈 쪽에서 29억여원을 받고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세종증권을 인수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9-2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