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서울 재건축·재개발] 24곳 일반분양 5880가구 쏟아진다
수정 2009-09-23 00:00
입력 2009-09-23 00:00
하반기 내집마련 ‘빅 찬스’
서울에서는 10월에 공급되는 보금자리 주택을 빼면 신규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분양이 없는 만큼 새집을 마련하려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밖에 없다. 일반 분양분 아파트는 청약저축이 아닌 청약 예·부금 가입자만 청약을 할 수 있다.
미리 일반 분양분의 층구성을 확인한 뒤, 조합원 분양권을 사는 것도 한 방법이다. 청약통장 가점이 높아서 일반분양에서도 당첨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일반분양을 청약하는 것이 좋겠지만, 청약가점이 낮다면 조합원 분양권을 사는 것도 방법이다. 조합원 분양권의 양도는 투기과열지구인 강남 3구를 제외하면 거래가 가능하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9-09-2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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