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투자상품 법인세 등 감면
수정 2009-09-23 00:42
입력 2009-09-23 00:00
재정부, 이달 말부터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3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미분양주택에 투자한 상품의 경우 올해 말까지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수도권 이외 지역 미분양주택 구입에 사용하면 자금을 위탁받은 신탁회사의 법인세 추가과세(양도차익의 30%)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자산유동화 방식이란 주택 건설사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유동화 채권을 발행, 자금을 조달한 뒤 신탁회사에 자금을 위탁하면 신탁회사가 미분양주택을 취득해 분양하는 기법을 말한다.
신탁회사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일반인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양도세 감면폭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60%, 나머지 지역은 100%이다. 지금까지는 미분양주택 리츠·펀드가 지역 구분 없이 미분양주택을 구입할 때 세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방 미분양주택을 60% 이상 취득한 경우에만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경우 전세보증금 합계의 일정 금액에 대해 이자상당액만큼 소득세를 매기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주택이나 상가 임대료처럼 전세금에 대해서도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9-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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