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 노린 허위입양 첫 실형
수정 2009-09-23 00:58
입력 2009-09-23 00:00
브로커등 37명 벌금·징역형, 전매안된 아파트는 분양 취소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김모(43)씨와 방모(37)씨에게 징역 1년을, 허위 입양자로 명의를 대여해 준 무주택자 정모(3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 등은 10년 이상 장기 무주택자 가운데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세대주에게는 신규 아파트 분양시 특별분양 형식으로 특혜가 주어진다는 점을 이용, 2007년 3월에서 10월 사이 11차례에 걸쳐 허위 입양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무주택자를 구해 대가를 준 뒤 이들을 시켜 아이를 입양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게 했고, 화성 동탄과 은평뉴타운 등에 다자녀 무주택자 특별분양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의 대여자 중 3명은 실제로 동탄의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브로커들은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하도록 알선해 수익을 챙겼다. 그 중 1명은 허위 입양 사실이 드러나 분양이 취소됐다.
법원은 그동안 특별분양을 위해 허위 입양을 한 이들에게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에 실형을 선고하면서 “최근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이들이 또다시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보여 신병을 구금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과 함께 허위 입양에 가담한 이들은 모두 38명으로 1심 선고가 난 37명 모두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됐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9-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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