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탈퇴요청에도 나 몰라라 한 업체에 손해배상 결정
수정 2009-09-22 00:00
입력 2009-09-22 00:00
A씨는 K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으로 가입했다가 K사의 추천으로 10여개의 사이트에 통합회원으로 가입했다. 몇 개월 후 A씨는 개인사정으로 K사에 회원 탈퇴를 요청했고, 여러차례 탈퇴 확인 및 메일 수신 거부 의사를 표시했지만 지속적으로 정보성 메일을 받게 되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K사에 대해 회원탈퇴 불응, 개인정보의 미 파기 및 원치않는 메일 전송 등으로 A씨에게 끼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조정결정했다.
사실조사 결과, K사는 A씨의 탈퇴요청을 받고 애초에 가입했던 웹 사이트와 일부 사이트에서만 탈퇴 처리했을뿐이었고, 회원 개인정보를 연동해 이용하는 계열사인 H사의 고객정보시스템에서는 A씨의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되지 않아 정보성 메일을 지속적으로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개인정보취급자들이 이용자들에게 편의 제공이라는 명분으로 계열사 등과 고객정보를 공유하고 이용하는데는 열성적이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한 개인정보 관리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윤태중 상임위원은 “K사와 같이 계열사 등과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해 기술적·관리적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어야 할 것”라며 “탈퇴를 원하거나 개인정보 이용·동의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개인정보를 고객관리시스템에서는 물론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연동시스템에서도 지체없이 삭제해야 탈퇴 절차가 마무리 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교수 등 1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개인정보침해 피해자가 권리구제와 피해보상을 원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118)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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