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참사 6명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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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9-21 00:50
입력 2009-09-21 00:00
경기 연천경찰서는 임진강 참사와 관련, 연천군청 직원 고모(40)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을 불수속 입건했다. 그러나 북한의 수공(水攻)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군 관계자 등이 빠져있어 사법처리 수준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이날 홍수경보시스템 관리를 소홀히 한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송모(34)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또 임진강 수위를 실시간 확인하지 않은 연천군청 직원 고씨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9-09-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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