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한은 ‘한국은행법 개정’ 엇갈린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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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9-18 01:02
입력 2009-09-18 00:00

재정부 “단독 조사권 부여 부적절” 한은 “충분히 논의… 처리 마땅”

기획재정부 “국내적 공감대 형성·제도 보완 필요”

애초부터 한국은행법 개정에 마뜩찮은 입장이었던 기획재정부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낸 보고서에서 “현 상황에서 한은법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민경제자문회의 한은법 태스크포스(TF)의 기본입장에 동의한다.”며 법 개정 연기론을 들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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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는 “위기의 재발을 막고 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시 건전성 감독기능 강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지만 국제적 논의의 불확실성, 국내적인 공감대 미성숙 등 여건을 감안할 때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국회 재정위 법안소위는 한은의 단독조사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등 기관 간 의견이 강하게 대립하자 국회는 9월까지 재정부 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한은법TF는 가장 논란이 돼 온 한은의 금융기관 단독조사권 신설에 대해 “한은에 단독 검사·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공동검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중복 검사로 인한 금융회사 업무부담 가중과 기존 감독권한과 혼선·상충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한은이 긴급여신을 지원할 경우는 기존 조항에 따라 단독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한은법에 대한 정부측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던 재정부가 개정 자체에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이와 별개로 국회 차원의 논의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한국은행 “금융안정 의무만 있고 권한은 없다”

한국은행법 개정 논의가 불거진 올 초까지만 해도 이성태 한은 총재의 태도는 “서두르지 말자.”였다. 큰 틀을 흔드는 문제인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히 처리하자던 이 총재가 “반드시 연내 처리”로 돌아선 데는 상황 변화 때문이다. 일단 현재 여건이 한은에 유리하게 조성돼 있다는 판단이다.

올 초만 해도 한은법 개정의 핵심은 한은의 단독조사권 문제보다 금융 안정 기능 부여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권리(조사권)는 뒷전이고 의무(금융안정)만 부각됐던 것이다. 한은은 이 점을 국회와 여론에 적극적으로 알렸고, 결국 국회는 한은의 단독조사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번에 사실상 거의 모든 정보를 한은과 공유하기로 했고, 금융위기 조짐 때는 즉각적인 공동조사를 벌이기로 양해각서(MOU)를 맺은 만큼 별도의 단독조사권은 필요없다는 주장이지만 이 총재는 “신발 위로 발을 긁는 것과 발을 직접 긁는 것은 큰 차이”라면서 MOU 내용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맞선다.

국회 소위 통과 한은법 개정안은 단독조사권 외에도 금융회사 서면·실지 조사권 강화, 금융결제망 운영에 관한 책임 강화, 지급결제 대상 확대 등 한은 입지를 강화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단독조사권 쟁취는 불발로 끝날지라도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얻어내자는 입장이다. 이 총재가 “그동안 충분히 논의를 했으니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자.”고 거듭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이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9-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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