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게이트 연루 14명 모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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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9-17 00:50
입력 2009-09-17 00:00
정·관계 인사들에게 광범위한 로비 활동을 벌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지 268일 만이다. 박 전 회장이 금품을 줬다고 지목해 기소된 피고인들 대부분에게도 유죄가 인정되면서 ‘박연차 게이트’ 1심 재판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홍승면)는 16일 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세금 286억여원을 포탈하고, 휴켐스 인수 청탁과 함께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40억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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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에는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게 5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가 드러나 추가기소됐다.

●정대근 전 농협회장 징역 10년

재판부는 “뇌물 공여자는 뇌물 수수자에 비해 관대하게 처벌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박 전 회장처럼 먼저 적극적으로 거액을 공여하고 이를 통해 공여액 이상의 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공직사회 비리 척결을 위해 공여자라 해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정대근 전 회장에게는 징역 10년에 추징금 78억 7018만 5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은 거의 100억원으로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거액”이라고 밝혔다. 세종증권 매각 비리와 관련,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철국의원 700만원 벌금형

재판부는 또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철국 민주당 의원에게는 벌금 700만원에 추징금 5000만원,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종로 검사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245만 5000원,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469만원을 선고했다.

‘박연차 게이트’로 기소된 피고인은 모두 21명으로 이날까지 1심 선고가 난 14명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검찰 수사에서 위력을 발휘했던 박 전 회장의 ‘입’이 법원에서도 인정을 받은 셈이다.

●대부분 피고인 혐의 부인

당초 대부분 사건의 증거는 박 전 회장의 진술뿐이라 공소 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었다. 실제로 혐의를 순순히 시인한 피고인은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등 일부뿐이었고 대부분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박 전 회장과 단둘이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했다.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은 중간 전달자로 지목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배달사고’를 낸 것이라는 주장까지 했고,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 등 후원회 계좌를 통해 차명으로 불법 후원금을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치인들은 박 전 회장의 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부분 “박 전 회장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을 유지하고 있으며 금품을 공여한 정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회장의 모든 일정을 기록해놓은 ‘여비서 다이어리’도 큰 몫을 했다. 여비서 이모씨는 법정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으며 이씨의 업무일지와 탁상달력, 메모지, 지출결의서 등이 주요증거로 채택되기도 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9-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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