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고집에 발목잡힌 노동부장관 청문회
수정 2009-09-17 00:52
입력 2009-09-17 00:00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갈등의 후유증으로 16일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열지도 못했다. 그러고는 네탓 공방만 이어갔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이번 갈등은 추미애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과 국회 윤리위 제소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비롯됐다. 한나라당에 비정규직법을 일방적으로 상정한 것을 사과하라고도 했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단이 만나 결의안 철회 등에 합의했지만 환노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추 위원장의 직무유기에 따른 조치였다.”며 이를 거부하고 법안심사소위 구성을 요구하면서 또다시 꼬였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추 위원장이 몽니를 부린다며 비난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위원장 한 사람의 독단과 독선으로 국회가 마비되고 발목 잡히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말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장관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잃었다. 하루빨리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거들었다.
조원진 간사를 비롯해 환노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추 위원장의 사과 요구에 대해 “개인 명예만 중시하겠다는 억지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들은 “쟁점이 없다는 미명 아래 위원장 개인의 철학에 부합하는 법안만 상정되고 나머지는 미상정 상태로 남아 있는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성토했다.
앞서 오전에는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이 기자간담회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한 위원장에게 어떻게 상임위를 열라고 하느냐.”며 추 위원장의 입장을 두둔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여야 동수 제안을 수용하면” 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여야는 청문회 일정을 다시 협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은 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을 마치도록 돼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오는 22일까지 청문회와 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하지만, 청와대에 여야 간사가 요구하면 열흘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21일이나 23일 중 반드시 청문회를 열도록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09-09-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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