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다운계약서 수천만원 탈루”
수정 2009-09-16 00:34
입력 2009-09-16 00:00
민주 김종률 주장… 정후보측 “사실 아니다”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소속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15일 “정 후보자가 2003년 1월13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처분하고 2006년 10월30일부터 거주하고 있는 서초구 한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 모두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허위 작성, 매매가를 축소 신고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수천만원의 취득·등록세를 탈루한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정 후보자가 2004~2007년에 벌어들인 인세, 자문료 등 소득 신고를 누락해 소득세를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신고한 재산내역에서 2008년 4권의 출판물에 대한 인세 소득으로 3210만원을 벌어들여 관련 소득세를 납부했다고 밝혔지만 2004~2007년과 2009년 인세 및 원천 징수 내역은 누락했다는 것이다.
정 후보자는 또 2007년 11월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예스24’의 고문을 맡아 자문료조로 9583만원의 소득을 얻었지만 신고를 누락해 종합소득세 1200만원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쪽은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예금은 소득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9-09-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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