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개헌논의와 헌법교육/성민섭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수정 2009-09-14 00:30
입력 2009-09-14 00:00
더구나 헌법은 국가의 조직과 활동, 즉 권력구조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기본적 이념과 원리,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 등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들이 내린 결정을 규정한 최고법이다. 따라서, 개헌 논의도 권력구조 개편에만 한정돼선 곤란하다.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고 진정한 화해와 통합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헌법적 가치와 이념은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하고 토론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올바른 개헌 논의일 것이다.
그러나 개헌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어쩌면 더 시급한 것이 헌법교육이다. 예컨대 만성적 지역대립주의를 고착화하는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의 파행, 이로 인한 후진적 정치구조의 개선을 위해 현행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주장이지만,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1987년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무려 9번의 개헌을 하며 권력구조를 개편해 왔는데 아직까지도 후진적 정치구조 등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개헌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까? 솔직히 정치구조의 후진성은 1차적으로는 정치인들의 책임이요, 근본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민주정치 역량의 한계로 봐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유독 갈등과 분쟁의 민주적·평화적·합법적 해결에 취약하고 극한 대립과 분열의 홍역을 치르는 것도 법이나 제도의 문제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민주의식과 법치주의 소양 부족이라 생각한다. 결국 우리 국민들의 민주정치 역량과 민주의식·법치주의 소양을 높이는 게 근본 해결책인데, 이를 위해서는 헌법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필수이다. 어려운 법률용어를 써가며 복잡한 헌법지식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다.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헌법에 구체화되어 있는 헌법적 이념과 가치, 민주정치·법치주의 제도와 원리를 깨닫도록 가르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훈련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법무부가 올해 초 자유민주적 헌법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며 헌법을 만화책으로 만들어 배포하는 등의 노력을 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법치행정을 구현해야 할 고위 행정공무원을 선발하는 행정고시에서 헌법과목을 폐지할 정도의 안이한 헌법의식을 가진 행정관료들에게 과연 제대로 된 헌법교육을 주문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성민섭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2009-09-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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