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미분양 아파트를 노려라
수정 2009-09-14 00:30
입력 2009-09-14 00:00
DTI 규제 헤쳐나갈 길 있다
●신규·미분양 집단대출은 DTI 규제 안받아
신규 분양주택을 구입할 때 받는 집단대출은 DTI 규제를 받지 않는다. 건설사와 은행이 협의해 대출규모와 기간, 금리 등을 결정하는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규모와도 관계가 없다. 부동산 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9~12월 서울과 수도권에서 신규로 분양되는 물량은 총 3만 6993가구다. 이미영 스피드뱅크 분양팀장은 “내년 2월11일까지 수도권 신규 분양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5년간 60~100% 면제된다. 광교, 판교, 고양 삼송 등 대규모 분양단지를 중심으로 청약을 고민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때도 DTI 규제를 받지 않고 건설사가 정한 기존 대출 조건이 적용된다. 하지만 신규 분양 아파트에서 대출 금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입주 시점이 돼 자금이 부족하면 대출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 계획에 맞게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중소형·다세대·빌라를 눈여겨 봐라
상대적으로 대출 부담이 적은 중소형 아파트나 규제를 받지 않는 다세대, 빌라 등은 투자 단골 메뉴로 떠오른다. 규제를 받지 않는 5000만원 이하의 대출금으로 살 수 있는 소형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하지만 이런 집들은 변두리에 있거나 나홀로 주택, 임대주택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이영진 신한은행 부동산전략팀 과장은 “2억원 정도의 여력이 있다면 변두리 중에서도 주요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를 관심있게 봐둘 만하다. 빌라의 경우도 초미니 단지보다는 100가구 이상의 규모가 있는 빌라가 생활여건이 좋다.”고 조언했다.
●제2금융권 노크도 한 방법
저축은행이나 신용금고 같은 제2금융권은 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제1금융권 금리가 5~6%대인 것에 비해 제2·3 금융권은 7%대로 높은데다가 취급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가 비쌀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 제2·3금융권 대출 전력이 나중에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신용도 감점요인이 될 수도 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9-09-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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