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기준가 3일이상 종가 평균치로
수정 2009-09-12 01:02
입력 2009-09-12 00:00
11월 적용… 수익률 조작 차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ELS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개선안에 따르면 ELS 만기일에 수익률을 계산하는 기준이 바뀐다. 기초자산의 만기일 종가를 적용하던 데서 ‘만기일을 포함한 3일 이상 전의 종가 평균값’이나 만기일에 해당 종목의 거래량을 적용해 계산한 ‘거래량 가중평균가격’을 적용해야 한다. 만기일에 해당 기초자산을 대거 팔아도 수익률 계산 때는 며칠간의 평균가를 적용해 충격을 줄이려는 것이다.
단, 이는 ELS 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20위 밖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거나, ELS 발행금액이 신고서 제출일 직전 한 달간 기초자산 하루평균 거래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종전대로 단순 종가로 계산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09-1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