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희 의원직 상실
수정 2009-09-11 01:04
입력 2009-09-11 00:00
선거법위반 벌금 300만원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당선무효 처리된 18대 의원은 모두 14명으로 늘었다.
박 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 공천 심사 때 시의원 후보에게서 2000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2007년 산악회 야유회에서 명함을 돌리고 24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사전 선거운동만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당원협의회 간부 등을 동원해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은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 의사를 담은 표현물 배포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조항은 국민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9-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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