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휘슬 블로어’들이 지키는 깨끗한 한국
수정 2009-09-09 00:00
입력 2009-09-09 00:00
조직 내부의 부정부패에 대해 경고와 각성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 ‘휘슬 블로어’는 우리 사회를 지키는 ‘빛과 소금’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입법예고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공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환경을 해치는 각종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내부 고발자들이 신분 노출이나 해고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이다. 신고자 보호조치가 대폭 강화됐다. 지난해 말과 올 초 입법예고된 법안 중 제보자의 신원을 누설하거나 해고 등 불이익을 준 경우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도록 벌칙조항을 수정했다.
우리 사회에는 연고주의와 온정주의 문화가 만연해 있다. 조직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알리는 것을 극도로 금기시한다. 이를 어기면 배신자로 낙인찍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기 일쑤다. 이 같은 후진국형 부패친화 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나의 용기있는 부패신고가 우리 사회를 깨끗하게 만든다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2009-09-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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