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휘슬 블로어’들이 지키는 깨끗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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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9-09 00:00
입력 2009-09-09 00:00
세계 최대의 제약회사인 미국 화이자의 부정행위를 내부고발한 직원이 6년간의 소송을 거쳐 638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는 뉴스가 얼마 전 신문지상을 장식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중부발전이 내부고발 보상금을 공공기관 최대인 20억원까지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내부 자정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멀게는 삼성과 현대가 내부고발에 의해 전례 없는 곤욕을 치렀고, 가깝게는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제약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내부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직 내부의 부정부패에 대해 경고와 각성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 ‘휘슬 블로어’는 우리 사회를 지키는 ‘빛과 소금’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입법예고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공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환경을 해치는 각종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내부 고발자들이 신분 노출이나 해고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이다. 신고자 보호조치가 대폭 강화됐다. 지난해 말과 올 초 입법예고된 법안 중 제보자의 신원을 누설하거나 해고 등 불이익을 준 경우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도록 벌칙조항을 수정했다.

우리 사회에는 연고주의와 온정주의 문화가 만연해 있다. 조직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알리는 것을 극도로 금기시한다. 이를 어기면 배신자로 낙인찍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기 일쑤다. 이 같은 후진국형 부패친화 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나의 용기있는 부패신고가 우리 사회를 깨끗하게 만든다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2009-09-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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