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입은 수단여성 감옥행
수정 2009-09-09 00:26
입력 2009-09-09 00:00
벌금형 거부… “항소할 것”
국제연합(UN) 수단 지부의 언론 부문에서 일하는 루바나 아흐메드 후세인은 “판결에 어떤 정당성도 부여하지 않기 위해” 벌금을 내지 않았다고 그녀의 변호인 나빌 아디브가 밝혔다. 벌금은 200달러(약 24만 6000원)였다. 후세인은 벌금을 내자는 변호인의 제안을 거절하고 한달의 징역형을 선택했다.
후세인은 지난 6월 수도 하르툼의 한 레스토랑에서 ‘단정치 못한 옷차림’, 즉 바지를 입은 혐의로 다른 여성 12명과 함께 체포됐다. 이중 10명은 태형 10대의 약식 처벌을 받고 풀려났다. 후세인과 다른 2명은 정식 재판을 요구, 여성의 옷차림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이슬람식 법 조항에 반기를 들었다. 수단 형법 제152조는 음란한 옷차림을 한 사람을 태형 40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후세인은 면책권이 적용되는 유엔 직원까지 그만두고 재판에 임했다.
그녀는 자신의 재판이 여성의 권리를 찾기 위한 시험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실린 칼럼에서 ‘나는 내 딸들이 절대로 경찰들에 대한 두려움에 살지 않기를 기도한다. 경찰이 우리를 보호하고 그 법이 철회되어야만 우리는 안전해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후세인은 항소할 예정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9-09-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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