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수리 중고부품 사용땐 보험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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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9-09 00:22
입력 2009-09-09 00:00
내년부터 자동차를 수리할 때 중고 부품을 사용하면 보험료를 할인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자동차 보험료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중고 부품을 재활용한 차량을 대상으로 보험료 할인상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보험금으로 지급된 부품 교체 비용은 지난해 기준 전체 수리비의 44.5%인 1조 4532억원에 달해 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따라서 금감원은 운전자가 연식 3년 이상 차량을 수리할 때 새 부품 대신 중고 부품을 사용하면 자기차량피해보험료의 7~8% 정도를 깎아줄 계획이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자기차량피해보험과 대물배상보험, 자기신체피해보험, 대인배상보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기준 차량 1대당 평균 자동차 보험료는 70만원이며, 이 가운데 자기차량피해보험료는 17만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중고 부품으로 수리하면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 자기차량피해보험료의 7~8%인 평균 1만 1900~1만 3600원가량을 덜 내게 된다. 고가 차량일수록 할인금액은 더 커질 수 있다.

금감원은 우선 차량 앞문과 뒷문, 보닛, 옆 거울 등 14개 부품에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신의 차량은 물론 사고를 당한 다른 차량을 수리할 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강영구 금감원 보험업서비스본부장은 “차량을 새 부품으로만 수리하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정비공장이 중고 또는 재생 부품을 사용하고도 보험사에는 새 부품 교환비를 청구하는 보험사기도 일어나고 있다.”면서 “중고 부품 재활용률이 4.6%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강 본부장은 “중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09-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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