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욱철 전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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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9-09 00:22
입력 2009-09-09 00:00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8일 최욱철(56) 전 국회의원을 정치자금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최 전 의원은 기업인 조모씨로부터 2004년 12월 2000만원, 2008년 4월 1000만원 등 3000만원과 지난해 3월 강원랜드 직원 김모씨로부터 500만원 등 총 35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2009-09-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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